과거년도 매출 과대 계상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은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즉시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세법상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경정청구 환급 절차와 달리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다 납부 세액을 해당 법인의 향후 법인세 납부액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