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교통보조금은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비용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나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법령에 명시된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출퇴근 교통비는 근로자가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개인적인 비용으로 보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되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교통보조금은 이러한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