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동거하는 직계가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불인정되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주와 독립된 근로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음 자료들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희망할 때, 간이과세 적용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유동적인 연장근무를 포함해 근무했는데, 퇴직금 지급 의무 회피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