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사업장에서 감면신청서를 작성할 때, 세금이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 (2번 사업장 소득 1억 5천만 원 - 1번 사업장 손실 8천만 원) / 7,000만 원 * 30%'가 감면 계산식이 맞나요?
2번 사업장에서 감면신청서를 작성할 때, 세금이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 (2번 사업장 소득 1억 5천만 원 - 1번 사업장 손실 8천만 원) / 7,000만 원 * 30%'가 감면 계산식이 맞나요?
2026. 6. 18.
제시하신 감면세액 계산식은 법령상 규정된 산식과 일치하지 않으며, 결손금 통산 후의 과세표준과 감면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감면세액 산식: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
결손금 통산: 1번 사업장의 결손금(-8,000만 원)은 2번 사업장의 소득(1억 5,000만 원)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7,000만 원)을 산출합니다.
감면대상 소득: 2번 사업장이 감면 대상 사업인 경우,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 등을 안분하여 차감한 금액이 감면대상 소득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과세표준의 의미: 감면세액 계산 시 분모인 '과세표준'은 결손금이 통산된 후의 최종 과세표준을 의미합니다. 제시하신 식의 분모인 7,000만 원은 통산 후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과세표준은 여기서 종합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 감면대상 사업(2번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1억 5,000만 원)에서 결손금(8,0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감면대상 소득이 됩니다. 이때 결손금이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공통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안분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산식의 오류: 제시하신 식은 결손금을 소득에서 차감한 값을 분자에 두고 있으나, 이는 감면대상 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일 뿐 전체 감면세액 산식의 일부로 직접 대입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구분경리 확인: 1번 사업장과 2번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장부를 작성하십시오.
결손금 안분: 1번 사업장의 결손금이 2번 사업장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과정에서, 해당 결손금이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면대상 소득을 확정하십시오.
세액 재계산: 확정된 '감면대상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나누고, 여기에 산출세액과 감면율을 곱하여 최종 감면세액을 산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를 하지 않으면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경우,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세액은 감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