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사업장에서 감면신청서를 작성할 때, 세금이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 (2번 사업장 소득 1억 5천만 원 - 1번 사업장 손실 8천만 원) / 7,000만 원 * 30%'가 감면 계산식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