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의 연금 수령은 가입자가 55세 이상이 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하며, 연금 지급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기 투자비용 중 권리금으로 볼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세우선권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통상임금 재산정 시 과거 미지급 수당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