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더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인원에 대한 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증가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초 공제받은 연도 대비 고용 인원이 감소하면 고용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혜택을 회수합니다. 특히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우대 공제 대상이므로, 이들의 수가 감소하면 해당 인원에 대해 적용받았던 우대 공제액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된다면 고용 총량은 지켜진 것으로 보아,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을 적용하여 공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