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픽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렌트 비용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거래처 픽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일반적으로 '비영업용'으로 분류되며,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8인승 이하 승용차 등)에 해당한다면 그 렌트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