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활동과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처리 시, 겸직하는 직원은 인건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연구개발 활동과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처리 시, 겸직하는 직원은 인건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2026. 6. 18.
연구개발 활동과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전액 제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해야 하며, 영업, 관리, 지원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공제 대상: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
공제 제외: 연구개발과 무관한 업무(생산, A/S, 구매, 마케팅, 일반 행정 등)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
처리 방법: 겸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등 적절한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전담 요건: 세액공제 제도는 기술인력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직접 관련성: 연구개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 활동은 연구개발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증 책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업무 내역 확인: 연구전담요원의 실제 업무 내용을 파악하여 연구개발 업무 외의 겸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구분 경리: 연구개발 업무와 일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인건비를 산정하고, 겸직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명세서에서 제외하십시오.
증빙 관리: 연구노트, 인사발령 서류, 조직도 등을 통해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 업무에 전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십시오.
주의할 점
일부 겸직 시: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 업무와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 전체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서 내 일부 인원만 겸직하는 경우라면 해당 인원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담 인원의 인건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리스크: 겸직 사실을 숨기고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