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정의 평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연 2회 실시하며, 평정 대상 기간은 정기평정을 연 2회 실시하는 경우 각 6개월입니다. 다만, 소속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정 기준일이나 실시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연 1회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정 대상 기간을 1년으로 합니다.
4년간 재택근무를 하다가 실적 저조를 이유로 갑자기 상근직 전환을 통보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례가 있나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대손세액공제 관련 질의사항 번호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