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에서 상근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객관적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무 형태가 변경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변경된 근로 조건이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하여 이직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이직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합니다.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이직을 고려할 만큼 통근이 곤란한 상황으로 보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회사 측이 실적 저조를 이유로 근무 형태를 변경했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 환경상 출퇴근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수준이라면 이를 근거로 수급 자격을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