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장려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장려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아니면 일시적·은혜적인 금품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장기근속수당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급 조건과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모든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