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직 시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연말정산 서류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신고 기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공제 범위: 근로 제공 기간 중 지출한 비용(단, 기부금·연금계좌 등 일부 항목은 과세기간 전체 지출액 공제 가능)
왜 그런가요?
퇴직 시 회사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되어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반영하지 못한 공제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