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경우 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진료비와 요양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근로자의 소득 수준(월 급여)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1,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요양급여액이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으며, 실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중 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항목과 기준에 따라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