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최대 3년간, 대기업은 최대 2년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데 청년 근로자 수만 감소한 경우에도 추징되나요?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기존의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출퇴근 교통보조금은 왜 비과세 대상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