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시 선수금을 입금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입금 시점과 선적 시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선적일이지만, 대금을 미리 받은 경우 그 시점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재화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적일)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 전에 외화를 원화로 미리 환전(환가)했다면, 그 환전된 금액이 실제 공급가액이 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인정합니다. 반면, 선적일 이후까지 외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다면 선적일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