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그 목적과 산출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합니다. 이때 환경관리비는 크게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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