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 고용 시 추가 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기업에 적용됩니다.
창업 초기 기업이 고용을 확대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외에 고용 증가분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해당 기업이 이미 100%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추가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가 감면액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의 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