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일액에 30일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만큼 구직급여일액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대해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월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로부터 실업 상태임을 인정받은 기간(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세무조사 후 고지된 세액에 대해 생활고 등을 이유로 감면받을 수 있나요?
김포시 장기, 운양, 풍무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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