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ETF의 분배금은 지급받는 시점에 배당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므로, 별도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 ETF의 분배금은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금융기관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15.4%를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그러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초과분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로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