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고지된 세액에 대해 생활고 등을 이유로 세액 자체를 감면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제도를 통해 납부 시기를 늦추거나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가산세나 고지된 세액은 법적 의무이므로 단순히 생활고를 이유로 세액 자체를 깎아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다음과 같은 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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