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선수가 대회 입상 등을 통해 받는 상금이나 상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하는 자는 지급 시점에 소득금액의 22%(소득세 20% 및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합니다. 운동선수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이나 부상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금액은 지급액의 20%가 되며, 여기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면 지급액의 4%가 최종 소득세가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지급액의 0.4%)를 더해 총 4.4%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