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환입(반품)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정해진 발급 기한 내에 적법하게 발급한다면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비율이 높다는 것이 경비로 더 많이 인정해 준다는 의미인가요?
성실사업자가 940909 업종코드 소득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전자발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 관련 조항이 현재도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