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분은 원칙적으로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하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법인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 소득처분을 수행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나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한도초과분 등 법령에서 명시한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