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그리고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소비를 장려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면세물품은 이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면제된 상태로 공급되는 재화이므로, 소비 장려를 위한 소득공제 혜택을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기 위해 법령상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