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7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초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있었으나,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그 시행시기가 2027년 1월 1일 이후로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기존과 같이 반기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