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는 최저한세 계산 시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액공제이므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반영되지 않습니다.
최저한세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공제·감면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세액공제나 감면이 최저한세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하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 및 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한세 계산 시 이를 차감하지 않고, 최저한세액을 계산한 후 최종적으로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