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수기 영수증만 수취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별도의 증빙 보완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은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격 증빙 수취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수기 영수증은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법정 증빙서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비용을 확정하는 것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