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으며, 회사의 동의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산재 신청 시 사업주의 날인을 받도록 하여,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산재 보상 접근성을 높이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 날인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근로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재해 발생 경위를 파악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