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물건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면세 물건은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거래되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공제할 매입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물청소업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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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소액징수면제 금액이 예수금으로 잡혀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며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