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액징수면제 대상 세액은 납부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미 예수금(부채)으로 계상된 금액은 이를 취소하는 분개를 통해 정리해야 하며 잡이익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세액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 납부 의무가 소멸한 것이지 회사가 수익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계상으로는 부채로 잡아두었던 예수금을 제거하고, 이전에 비용으로 처리했던 금액이 있다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 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