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표준세액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납세자가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일괄적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의료비나 교육비와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선택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두 가지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등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표준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실제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액과 표준세액공제액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