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후 퇴사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다가 다시 퇴사한 경우, 당초 부여받은 수급기간 내에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다면 이를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재개하는 필수 절차이며, 신고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센터는 수급자가 실업 상태임을 확인할 수 없어 급여 지급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그만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가 소멸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