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납부내역은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시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의 구분 코드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로 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수증수취명세서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4대보험료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공적 부담금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적격증빙 수취 대상이 아니며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구분 코드(15번~35번)는 법령에서 정한 특정 거래(예: 농어민과의 거래,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전기통신용역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납부내역은 이러한 거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명세서 작성 시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