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총액법에서 전기 설정한 대손충당금 잔액의 환입은 기초(당기 초)에 시행합니다.
총액법은 당기 초에 전기 말 대손충당금 잔액을 전액 환입(익금산입)하고, 당기 말에 대손추정액 전액을 다시 설정(손금산입)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보충법은 기말에 대손추정액과 잔액의 차액만을 추가 설정하거나 환입하는 방식입니다.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은 총액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총액법은 매 사업연도마다 대손충당금 계정을 완전히 비우고 새로 설정하는 구조를 취하므로, 기초에 전기 잔액을 모두 환입하여 소멸시킨 후, 기말에 당기 대손추정액을 새로 계상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보충법은 기말에 차액만을 조정하는 방식이지만, 세법에서는 보충법에 의한 설정도 단순한 기표 절차의 생략으로 보아 총액법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