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그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산업용 보일러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2.8%의 원시취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그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설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보일러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설치되는 경우, 이는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 건축물 신축 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라면 법인장부 등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