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론병 환자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의료기관으로부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춘다면 세법상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 공제는 반드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크론병과 같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적인 생활(취업·취학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에서는 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증명서라는 명칭의 서류가 아니더라도, 해당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공식적인 서류가 있다면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