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로 구분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이 확인되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경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주요경비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통해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