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통상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 시 반드시 갖춰야 할 절차적 정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능력 부족은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고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해고와 달리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내 규정에 관련 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또한, 절차를 준수했더라도 업무능력 부족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해고 전 충분한 개선 기회를 부여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