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 외에 근로소득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별 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공제합니다.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의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의 15%를 공제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합니다. 공제율은 일반 의료비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가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공제합니다. 본인 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하며, 부양가족의 경우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까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 고향사랑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일정 비율(15%~30%)을 공제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