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감사가 등기된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고용계약, 도급계약 등)이나 직함(감사, 이사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직무의 실질 내용이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는 본래 회사의 경영을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업무의 성격이 다릅니다. 단순히 직함만 감사일 뿐 실제로는 경영진의 지휘 하에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여부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