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차량유지비는 해당 금액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인지, 아니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표시 방식이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소득' 항목에 포함되어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과세 대상 차량유지비: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총급여액에 합산되며, 별도의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내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영수증상 비과세 항목으로 기재되어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됩니다.
과세 대상 차량유지비: 위 비과세 요건(본인 명의 차량, 직접 운전, 업무 이용 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는 일반 급여와 합산되어 표시됩니다.
주의할 점
타인(배우자 포함) 명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실제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교통보조금 등은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여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된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명세서 작성 시 별도의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 이는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되나, 이와 별도로 정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