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는 별도의 금액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전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납입한도인 840만원 이하로 납입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만기 해지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가입 후 3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 지원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그동안 비과세받았던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단,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