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풍무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합니다. 김포시는 전체적으로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14개 시(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남양주 일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