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항공권·숙박비 등과 알선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총액 전액이 여행사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행업자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알선 수수료입니다. 그러나 여행사가 관광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을 제시하고, 관광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 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대가는 그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여행사는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