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니라,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임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모든 금품을 포함하므로, 실제 수령액인 480만 원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실제 지급된 금액이 많다면 그 실제 지급액이 임금의 실질로 인정됩니다.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