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 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은 해당 사업자의 종합소득 전체에 대한 산출세액을 의미하며, 940909(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세액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가산세 계산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5조에 따라 계산된 종합소득 전체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가산세 부담을 사업소득 비중만큼으로 안분하기 위해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비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소득(940909 등)에 대한 세액만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종합소득세액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