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 급여 자료는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함으로써 반영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상여로 처분되면,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면 정당한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