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승낙하여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
해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 해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의무가 엄격히 적용됩니다.
권고사직: 사용자의 권유와 근로자의 승낙(사직서 제출)으로 근로계약 종료. 합의에 의한 퇴사이므로 해고 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해고의 정당성: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평가 기록, 개선 기회 부여 등의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권고사직의 자발성: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직이 핵심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퇴직을 강요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해고예고수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는 해고의 정당성(사유와 절차)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증빙 자료: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자필 사직서 등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리스크: 수습기간 중 해고는 정식 채용 거부와 같은 개념으로 보아 엄격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므로, 가급적 객관적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