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개정 이후에도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근거가 없는 퇴직위로금 등은 여전히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13년 세법 개정은 퇴직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퇴직소득의 본질인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한 소득'이라는 점은 유지되었습니다. 판례와 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급되는 법정퇴직금 초과금액이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즉, 명칭이 '퇴직위로금'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다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원의 경우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되는 위로금은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복직 시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 등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므로, 지급 사유와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