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중 절반은 연차, 나머지 절반은 질병휴가를 사용한 경우 급여를 일할계산할 때 기준일수를 30일로 고정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한 달 중 절반은 연차, 나머지 절반은 질병휴가를 사용한 경우 급여를 일할계산할 때 기준일수를 30일로 고정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026. 6. 18.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직하거나 무급 휴가 등을 사용하여 일할 계산을 할 때, 법령상 정해진 고정 기준일수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눈에 보기
원칙: 노동관계법령상 일할 계산 방식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사내 규정(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서)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 일관되게 적용해 온 방식(역일수 기준, 30일 고정 기준, 소정근로일 기준 등)을 적용하면 되며, 어느 방식을 선택하든 근로자에게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법적 근거 부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 입·퇴사나 무급 휴가 사용 시 임금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가 합의한 방식이 우선합니다.
행정해석의 태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30일 고정 방식의 유효성: 실무적으로 월의 대소(28~31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방식은 매월 임금 산정의 편의성과 일관성을 위해 많은 사업장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사내 규정 확인: 취업규칙, 급여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일할 계산 시 30일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눈다'는 등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관성 유지: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기존에 적용해 온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해당 방식을 모든 근로자에게 차별 없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최저임금 준수: 어떤 일할 계산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했을 때 해당 연도의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와 질병휴가 구분: 연차 사용 기간은 유급으로, 무급 질병휴가 기간은 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질병휴가가 사내 규정상 유급으로 보장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